1. 계약사항

 월세 기간 17개월,  월 30, 보증금 200 만원 학생이 기숙사로 입주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1개월 살고

  기숙사에 입주함(짐은 일부 있음)

 

 -  집주인에게 사정애기를 하니 세놓고 나가라고 함  

-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을 정하지 않았는데 세입자는 여자(여학생)으로 세를 놓아야 한다고 주장

-  여자고등학교 앞이라 입학철에 주로 임대가 이루어짐으로 중간에 여자에 한해서 임대가 어려움

 

2.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원하는 세입자가 없을시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지?

3. 임차인이 이사 1개월전에 해지 의사 통보는 정당한 계약해지의 효력이 없는지

 4. 건물주의 동의없이 현재 유효한 임차기간동안만  현 임차인이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