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6월 분양받은 아파트 16층(최상층)인데 7월 말에 베란다 천정이 젖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8월초에 관리사무소에 누수접수 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8월 11일에 옥상에 조치했다고 했음

 

8월 22일 작은방 전등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 재접수 함

8월 23일 관리소장님께 항의 한 바 , 부영건설에 하자보수 요청( 6월 20일 )했고 해준다는 답변 받았다고 합니다

간단한조치( 물흘러내리는 전등 떼어낸것) 취했다고 하면서 부영건설 해줄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데  

현재도 천정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전기 감전의 우려도 있고...매우 걱정 스럽습니다.

 

아파트 최상층 누수 보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어떤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공사 보상 책임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최근 법원 판결문에 의해 아파트 준공년도와 관계없이(15년 넘어도 가능)윗층의 전용부위에서 누수된다면 100% 손해배상 및 보수 청구와 승소 가능합니다"라고 하는데

 

저희집은 꼭대기층이라서 윗층은 옥상입니다.

옥상의 부실공사또는 보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한 조치보다도 부영건설에 하자보수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