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6조의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작성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에 대한 검인신청에 있어서 그 절차와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검인신청 시 최종 절차종료(검인조서를 받을 때)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몇몇 판례에 따르면 2주~5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정확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제1066조 제1항의 갖춰야 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검인절차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요?

3. 검인신청 후 가정법원에서 유언장의 유, 무효를 판단하는 절차가 정해진 일시에 한번만 행해지고 최종 절차가 마무리 되는지요?
즉, 가정법원이 유언장 효력의 유, 무효를 판단하는 일시에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출석통지를 하고, 이해관계인이 모인 당일날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지요?

4. 유언장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자는(이의가 있는 자는) 단순히 검인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유언무효확인소송에 의하여만 유언장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요?

5. 유언장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있을시 절차종료(검인조서 받은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한 유언장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 맞는지요?

6. 유언장이 검인조서를 받고 유효하다고 판단이 난 경우, 이해관계인 중 한사람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러한 소송에 관계없이 유언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지요? 즉, 무효확인소송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관없이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을 이행(예를들어, 부동산의 지정된 상속인에게로의 등기) 할 수 있는지요?

P.S
주변 지인들한테 도움을 구했으나(변호사한테도) 가정법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이상 위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