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되어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전세권자로 들어가기로한 사람입니다. 같은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이 매매가 되구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하였는지 새로 들어오는 주인과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계약금 10%로도 새주인에게 들어간 상태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은행에 가니 새주인이아닌 현주인과 계약한 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주인과 다시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돈거래는 없이 진행됩니다.

 

1.계약금 10%는 새주인에게 들어간 상태이고 은행에서 주는 대출금은 바로 현주인에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는 잔금을 누구에게 주어야합니까?

 

2. 잔금 치루는날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3.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새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까?

   현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까?

 

4. 매매, 전세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 현주인의 근저당설정권을 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