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표제관련 본인이 작년 2월 캐피탈 근저당을 설정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였고 3개월 불입 후 갑작스런 사업실패로 그 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시 주소는 제가 해외 기반으로 주로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어
한국에는 뚜렸한 주소지가 없어 이전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고 계약서상의 주소도 이와 같습니다.
얼마 전 차량 검문에 단속되어 경찰서에 방문하여 알게 되었는데
권리행사 방해죄로 캐피탈에서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1개월
안에 담당 경찰서/형사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해 갈 수 있다고요
물론 사정은 어땠든 할부금을 잘 내지 못한 거에 대해 책임감과
인생을 잘 못 살았구나 하는 반성도 합니다. 사정이 되면 갚아야지
했던 것이 사업이 실패하니 쉽게 이러서지 못하네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고소를 한 거 같습니다. 언제든지 협조하여 차량 반납하고 기타 부채도 많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설이 길어진 거 같아 죄송합니다. 요지는 경찰서에서 은닉이라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된다고하는데 해당죄의 취거/은닉/손괴에
사업 실패 후 노가다등 전국을 전전하고 외국에 왔다갔다 하다가
바쁘게 살다보니 그런건데 이 은닉 부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가 있나요? 처벌 받는다면 실형 벌금형 어떤 정도가 저에게는 판례적으로 나오나요? 답답합니다 공사다망하시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