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에 이혼후 혼자 친정엄마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는데

2009년에 사귄a라는 남자로부터 2010년 폭행을 당했고.

초등학생인 제 아들20여바늘 꿰매는 폭행을 당해

참을수 없어 고소하며 만남을 헤어졌습니다

 

그후에도 그는 반성하지 않고

제게 협박문자를 1년간 보내왔고

 

계속 따라다니는 등의 집착과

폭행을 하여 저는 3개월이 넘게 정신치료하며 약을 처방 받고 있으며.

 

빌리지도 않은 1200만원을 달라고하며 떼를 써서 주지 않자

이유(각서및 차용증)없는 이행권고장을 보내어 저에게 민사소송을 재기하였고

 

a의 오토바이를 부쉈다며 거짓 고소를 하여

제게 원가 300만원의 오토바이의 위자료 1200을 달라고 했고

 

2011년6월20경 협박및 폭행으로 a를 고소하자,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말을 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제가 전과자라며 거짓말을 계속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이 가능한지요?

지금 사건처리 중에 있으며 두려워 밤잠을 못자서 수면제를 6개월간 복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