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담당 형사로 부터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소액(통상2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정도로 끝나다는데 저의 경우도 사기당한 금액이 일천칠백만원으로 사기꾼을 구속 시킬수는 없는지요. 사기친 사람이 너무 악질적이라 반드시 구속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