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에 보증금4500만으로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09년 7월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9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매시 세입자는 아무조건 없이 집을 비워주겠다는 내용을 적었고 동의 하였습니다.

이후 12월초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1월 14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하여 다른집 계약하라고 보증금에서 450만원을 받았고

다른집에 1월9일 입주하기로 돼었습니다.

몇일후 집주인이 매입자가 은행에 대풀을 받아야하니 저희에게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거절 하였지만

전입신고를 먼저하지 않으면 이사날자가 지나도 전세금을 안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돼면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