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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부부모임이 있어서 6월 4일밤 11시쁨에 조용한 호프집에 들어갔는데요
일행은 자리에 다앉고 제가 마지막이라 좁은(사람한명이 간신히 지나갈정도)통로로
들어가고있는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나오더군요 마치 제가 안보이는듯 계속 걸어나오시길래
제가 그분몸을 잡고 실례합니다 라고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도 제몸을 잡고 저를 밀치더군요
뒤로 밀리던 저는 넘어질것 같아서 힘줘서 밀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뒤로 넘어지더군요
그분 일행이와서 전후사정을 물으시길래 아무일 아니라며 서로 사과를하고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여친은 간단한 주스를 시키고 제옆에 앉아있었습니다. 갑자기 아까 그사람이 와서 욕을하며
제여친쪽으로 업소용 약 5~10kg 짜리 쇠로된 소화기를 던졌습니다. 여친은 머리에 맞았으며 달려드는
그사람으로 인해 태이블에 배까지 맞은 상태였어요. 놀란 저는 그사람을 잡기위해 뛰어나갔습니다
그사람은 도망을갔고 호프집 사장님이 일련의 일들을 목격하고 뛰어나가 그사람을 잡으로 갔습니다
그사람 친구분들과 한참의 말을 하고난뒤에 그사람이 잡혀 오더군요 그때서야 술에 만취해서 전후 사정을
모르겠다며 여친 손을 잡고 무릅을꿇어 사과를 하더군요 전 화가나서 발로 차버렸구요 신고한 112,119차
가 도착하여 전 응급실로 가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이 애기는 무사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태아가 있어 정밀한 검사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울화통이 터져 미처버릴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그괴한은 처벌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벌금 뭐 그런것들로 풀려나는것을 제외하구요
또한 애기는 무사하나 산모에게 유산기가 심하다고 합니다. 태어날 애기에게 무슨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외상이 다소 경미해도 보상은 받을수있을까요..답답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가진 여친이 폭행을 당했으니 얼마나 놀래셨겠습니까? 모쪼록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귀하께 저희의 상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 상대방을 밀친 행위의 경우 이러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밀치는데 대응하여 넘어지지 않으려고 밀친 경우이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소화기를 여자친구분께 던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일 피해의 정도가 상해에 해당한다면 동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받게 될지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벌의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폭행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전후의 상황,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사과를 할 때 화가나서 발로 차버린 것인데 이 부분도 폭행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귀하께서도 폭행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 형법에서 처벌하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모에 대한 상해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태아의 이상여부는 형법에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합의금을 청구하실 때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분과 태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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