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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걱정과 고민이 되는데 아는 지식이 없어서..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부부는 워낙 없이 시작을 했는데요...
한 10년 전에....
전세 자금도 없어서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물론 대출로도 돈이 부족해 제가 친정에 이천만원 꾸고 그걸 아직도 못갚아 매달 이자를 엄마통장에 이체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있는 돈이 아니라 대출 받아 주신거여서)
시댁에서 받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남편이 사업 빚을 지난 5월에 5천 3백만원 진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빚에 관한 쪽지가 날라와서요...
저는 정말 남편 빚 갚아 줄 재산도 없구요...
그 집 하나 덜렁 있는데...물론 대출끼고...시세도 1억 2천 정도 밖에 안하는 작은 보금자리인데요.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제가 이 날 이때껏 일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집인데....
나도 모르고 내가 써보지도 못한 남편 사업 빚으로 이 집에 문제가 생기나요?
생긴다면 제가 아이들과 살려면...이집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담부탁드려요....
*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부부라 하더라도 일방이 개인적으로 진 빚에 대하여는 다른 배우자가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 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조문과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규정하여 부부의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공동의 채무로 보고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즉 일반적인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그 빚에 대하여 갚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일상 가사 즉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생활비, 주거비 등)을 위해서 진 빚에 대하여는 부부는 연대(함께)하여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 부부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혼하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는 함께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남편께서 사업상 채무를 지셨다면, 일단은 그것이 일상가사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언급 드렸듯이, 원칙상 부부일방의 채무를 다른 배우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명의의 채무로 인해, 부인 명의의 재산이 가압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의 채무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 주거비 등을 위해 지게 된 채무라면 일상가사채무가 되어 귀하와 연대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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