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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 신청하고
법원으로 부터 소환장이 왔습니다.
저는 이의 신청서에 채권자가 허위사실(제가 형을 이미 선고 받았다고)을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가압류해서 이의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소환날짜를 보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후에 소환 될 것 같습니다.
한달이나 후에 소환되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이의신청의 이유가 빛을 바랜 것이 아닌지요?
소환장에 주의에 채권자에 게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라는데 신청서 부본이 무엇입니까?
보전처분 심리과정에서 이미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데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도 저와 똑같은 내용의 소환장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서면질문서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압류 신청받아드린 판사와 같은 판사가 담당합니까?
그리고,차후에 있을 민사소송도 같은 판사가 담당합니까?
끝으로,소액재판 청구재판을 고소인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민사소송 신청하면 민사재판장의 재량으로 소액재판으로 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질문의 답변을 읽었습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찰 진술시 허위 답변하면 처벌받겠다고 해서 지장 찍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담당 검찰이나 형사에게 사실여부 확인 요청은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고소나 진정서 넣어야 하는 물어본 것 입니다.
가압류사유에는 허위로 적고 ,본안소송에서는 진짜 이유를 적으면 소송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가압류사유를 허위로 적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 입니까?
긴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올린 답변을 확인하시기 전에 올리신 글이라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것 아닌지요? “법원에서 판결된 이후에 소환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법원에서의 판결이란 형사재판을 말하는 것인지요?
귀하가 말씀하신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형을 이미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라면 상대방쪽에서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검토한 후 재판부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이미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나오라고 하였으니 귀하, 상대방 모두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가셔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도 같은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서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유사한 내용을 받았을 것이고, 주요 내용은 몇월 몇일에 어디로 나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도 같은 재판부에서 가압류 이의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가압류 결정문과 이의신청에 대한 소환장의 재판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소액사건심판을 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액을 청구하려는 자가 소액사건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접수할 때 담당 공무원이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청구하려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이시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래 답변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질문에 답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략적인 답변이 오히려 귀하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현재 질문하시는 사항들은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들로 보입니다. 귀하가 거주하시는 곳과 가까운 곳에 법원이 위치해 있다면 그 곳 민원실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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