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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다 보니 문외한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2010/3/23 김해 어방동에 오피스텔 전세계약 [계약당시 임차인 거주지 ; 울산]
보증금 100만원, 월세 23만원, 전세기간 1년
[입주시 빈집]
2010/4/22 집주인에 전화하여 방을 뺐습니다 [짐을 모두 정리하여 빈집으로 만듬]
집주인왈; (1)보증금은 다음세입자가 입주하면 줌
(2)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방이 안나가면 .................이야기 하다가 끊어짐.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함]
-------------------- 집주인 연락 없었음.
2011/3/25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확인결과
2011/6 다음 세입자 들어 옴.
2011/11 오피스텔 매매됨.
2011/3/25 집주인에게 전화
집주인왈;연락처 몰라서 못줬다.
왜 지금까지 전화 안했냐?
본인 ; 지금달라
집주인왈; 2개월 월세 46만원제하고 준다
지금 돈이 없어 만들어서 준다
2011/3/29 보증금 50만원 받았습니다
짐을 모두 빼고 빈집으로 만들었는데........ 2개월치 월세 + 4만원을 임차인이 물어야 하나요?
2010/6~ 지금까지 이자는?
010-6575-1623 최성환
본인의 생각으로는
1)세무서에 임대사업자 신고하고 임대했는지 확인해보고.........
2)소송을 하던지, 고발을 하던지 해야하나? 하고 생각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를 하고 방을 빈방으로 만드셧더라도 계약의 경우 님께 해지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무조건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지만 님의 말씀상으로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님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말하여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신 것 같은데 위 합의해지의 조건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이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빈집으로 만들었더라도 임대차계약 중이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기간은 월세를 지불하셔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음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에도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당사자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연5%이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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