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아들인 본인의 어머니가 1993년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본인의 외조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외조부 사망당시 외조부 명의의 땅이 있었고, 이 땅을 당시 어머니의 나머지 7형제들이 모여서 8등분으로 공평하게 나누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8등분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몫을 제가 받는 것으로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상 명의는 어머니 형제 중 2명만 대표로 등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10년 그 땅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정부보상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등분으로 공평하게 나누려던 합의를 깨고 본인에게는 유산을 줄 수 없다는 이모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도 법적으로 어머니를 대신하여 외조부의 유산에 대하여 일정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현재 외할머니는 살아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