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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사별 후 재혼이라 아이가 둘(12세, 9세)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 호적에 올리고 성도 바꾸고 싶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이 의미가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아이들의 친가에서는 성 변경에 동의한 상태이고
나중에라도 아이들의 친가와 호적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생기기를 원치않습니다.
입양 신청을 하고 추후에 성본 변경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입양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일반입양과 친자입양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로 기재되는건 원치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나중에라도 영향을 미치게 될꺼 같아서요.
성과 본이 바뀌고 가족관계와 친가와의 호적문제도 깨끗하게 정리 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좀 까다롭더라도 나중에라도 아이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정리하고싶습니다.
과정과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민법 제869조 -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재혼한 부인과 혼인생활을 1년 이상 하시어야 부인의 전혼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을 친양자로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2항)
4.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봅니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민법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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