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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선금을 10만원 걸었습니다.
환불가능하냐고 물어봤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화를 해서 환불 요청하니 우선 그때 담당자는 퇴사를 했고
대체된 다른 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불 수수료가 2%대가 있고 그때 진료비 3500원을 빼고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때 진료비 얘기도 안했구요. 이제 와서 진료비 얘기 하는 건 또 뭔지. (그때 진료비가 있다고 했다면 냈을 텐데..)
환불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니 환불 수수료가 있다고 하고 마셨어요.
금요일 저녁에 요청을 했고 월요일에 입금해달라고 하니까
행정부서에 넘어가고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니 그 다음주 수요일이나 되어야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되기를 기다렸고 혹시나 몰라 확인전화차 당일인 수요일 오늘,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또 갑자기 그러더군요.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환불신청서 따위의 서류를 작성해야하고
작성해야만 환불처리가 들어가는데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10일이상 걸린다고요.
내원해서 신청서 쓰는 얘기를 왜 이제 하냐고 했더니 금요일에 제가 전화통화가 안되었다고 해서
그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왜 전화를 다시 주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건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직접 전화를 안했다면 먼저 전화를 줬을지 의문밖에 안나더군요.
선금에 대한 듣지 못한 환불 수수료, 뒤늦게 진료비 청구, 환불절차에 대한 미언급.
점점 화가 나게만 하는데요,
언급없는 선금 수수료라는게 법적으로 지불될 수 있는 건지, 그 외 절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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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확인 후 이 내용을 숙지하고 환불처리하러 갔습니다.
환불수수료는 위약금이 아닌 카드수수료 명목이라고 해서 지불하기로 하고 환불받을 예정입니다.
환불수수료에 대한 명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불미스럽게 끝날 뻔 했는데 큰 도움 됐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경우를 겪고 계시다면 저의 글이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치과에서 요구하는 환불 수수료가 위약금인지 카드 결제 취소 수수료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님께서 카드 결제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수수료가 위약금 명목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 위약금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료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기존에 이루어진 치료비 상당액을 공제하고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해서 10%정도의 위약금을 내실 수도 있으나, 아직 치료에 들어가기 전이므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3월에 진료를 받으셨다고 하셨으므로 당해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환불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불편하신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님께서 1년 이상 지난 계약을 갑자기 해지 통보하신 점, 병원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도 고려하시어 속상하신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가 취소되고 기결제대금이 님의 통장에 최종적으로 입금되기 까지는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병원측에서 바로 카드 결제 승인 취소를 카드사에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카드사측에서 통상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것은 병원측의 잘못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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