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죄는 형사건입니까?

민사건입니까?

가까운 지인에게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시작은 지인(여자)의 사업장에 일을 도우러 왔던 사람(남자)에게

처음 당한건 1년 전쯤 되는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답니다.

처음엔 신랑이 알까봐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당시 그 여자가 남편몰래 그 남자에게

돈을 좀 빌려썼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일부 갚다가 근래에는 돈을 못 갚았답니다.  

그후 그 남자가 이것저것(내용증명 사기고소등) 동원하여 돈을 갚으라 압력을  넣으며

예전 관계를 신랑에게 알린다는 둥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자~ 

당한것도 억울한데 분하여 각오를 하고 신랑에게 그남자가 강제로 추행한 일을 이실직고

했다고 합니다.

같이 감방에 가더라도 분해서 못견디겠다고 남편에게 고소를 하라고 한답니다.  

본인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겠다고  . . .

신랑 남편은  다행히 여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순전히 당했다고 생각하여 간통 고소는 아니고

가정파괴죄로 그 남자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  고소가 가능한지요 (공소시효등)

-  승소는 할 수 있는지요

-  입증 자료는  본처(강제 추행당한)의  구체적 진술밖에 없구요 심증 뿐이랍니다.

-  고소는 관할지역 외 아무곳이나 가능 한지요? (혹 주변 소문이 두려워 . . .)

- 가정파괴는 우선 형사건인가요?

- 혹 형사건이지만 나중 합의,위자료등 요청이 있을 시 민사로 넘어가나요?

법률 박사님 들 빠른 조언을 바랍니다.

옆에서 지켜보기 애처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