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저는 현재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승소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도 2천만원 받았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다행이 큰비용은 안들었구요. 다만...
임신3개월때 남편의 어이없는 폭력으로 큰결심하고 이혼소송를 진행했는데..
결국, 현재 다시 남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3살이고 곧 태어날 아기때문에..
소송까지해서 이혼했지만..결국....
시댁에서는 제가 임신 3개월때 아들한테 맞아 집나갔다는 이유로 연락한번없었고 임신 7개월경..
조산끼가 있어 입원을 한달가까이나 했을때도 병원한번 찾아오지 않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수시로 시댁과 접촉하고 아이를 데리고 한번씩 놀러갔다올때마다 전 정말...
억울하고 남편과 시댁식구들을 죽이고 싶은 생각만듭니다.
전 조산끼땜에 친정에 가지를 못하거든요.. (먼거리에 있는 친정)절대안정이라..
저의 이혼으로 친정부모님께서는 몸져누우시고.. 지금도 억울해하시고 가슴아파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과 연락을 시도 하셨지만 일체 전화를 안받으셔서 딸가진 부모로써 많이 억울해하시고 계시는상태라
희희낙낙 해외여행이나 다니시는 시부모님 볼때마다 제심정은 말도 못합니다.
시부모는 저희가 이혼한지도 모르십니다. 그냥 제가 나쁜며느리라서 제사때 안오는줄 알고...잘난 효자아들 덕분에..
제 남편은 자기 부모만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처가 부모한테는 막말하는 아주 나쁜인간인데..
애들때문에.. 결국 저는 전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동거인으로 전락했다는생각에..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제가 혹시나 애들 버리고 나갈까봐..
그짐을 시부모에게 넘길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제가 있어야 시부모가 해외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곧 크면 알게 될텐데.. 서로 각자부모와 왕래하고.. 남편은 자기부모한테만 잘하려고하고..
지금은 이혼해서 책임이 없다하지만, 자기가 번돈으로 자기부모한테 돈주고 전, 이혼후 생활비겸 양육비 150만원이 전부이니..
이렇게 이용만 당하는것 같아서 억울하고 분해서 큰아이재롱에 행복하다가도.. 화가나서 미칠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가 안보입니다. 최악에 경우 곧 태어날 아이가 3살정도 제가 키우면 돌변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할
인간이 전남편이란 사람입니다. 전 나이만 먹고 애들키우고 다시 버려지는거죠..
지금 두가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출산하고 애들 다 시댁에 주고 인연끊고 새로 시작하는것입니다.
두번째는 양육비외에 희생하는 댓가를 더 요구하는것입니다. 전세를 내명의로 해준다던가.. 매달 얼마씩 더 준다던가..
엄마를 곧 만나러 오는 예쁜 아기와 엄마가 건강하게 기쁨으로 만나기를 기원드리며 답변 드립니다.
1. 만삭 임부시라니 얼마 있지 않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없는 귀한 생명인 아이가 이 세상에 엄마를 만나러 오겠군요. 부럽습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올 때 무얼 가지고 오는지 보십시오. 빈손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아이처럼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와서 이 세상 것들을 빌려 쓰다가 다시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들의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영육으로 건강한 사람들만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유로이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천억의 재산이 있다한들 그 재산을 그 환자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관리인이 사용할 것입니다.
2. 지금은 아무생각마시고 내가 단세포 동물인가 생각될 정도로 잘 먹고 충분한 수면 취하시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데 전력을 기우리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돈을 주지않으면 빌려서라도 산후조리는 잘하도록 하십시오. 부인에게 가장 귀한 재산이요 자본은 부인 자신입니다. 부인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건강만 하면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도 무엇을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대하고 존중해 주겠습니까? 돈 아낀다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 해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무사히 출산하시고 산후 조리도 잘하신 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