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는데, 직장때문에 남편과 다른 지방에서 아이 둘 데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 16년이 지났는데,  처음 7년정도는 생활비를 주는적도 있었고, 안주는 적도 있었고(1년 12개월중 3, 4개월은 주지 않음)

남편 카드빚 갚는다고 제가 돈을 보낸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5년정도는 생활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참다못해, 아이들의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서, 학원비조로 매월 50만원정도라도 보내라고 했지만,

그것도 3년정도 보내다가, 또 못받은지 1년입니다.

 

남편의 월급이 어느정도이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저와 아이들은 저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집도 최근에.. 그동안 조금씩 저축한 돈과, 제 명의로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구입, 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자, 비상연락처로 남긴 제 번호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부업체에서 제게 직접 빚 독촉을 하지는 않는데,

(언제, 얼마를 빌려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계속 연락이 안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부업체에서 저의 봉급이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다른 상담을 보니까, 일상가사에 사용한 비용은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거 같아서요...

 

10년전부터 아이들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별거나 다름없이 생활하는데,

남편혼자 생활하면서 들어간 비용도 일상가사에 포함되는지요?

(남편의 의료비, 생활비, 월세 등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