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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한정승인을 신청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두 했고 각 채무업체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신고는 2014. 12. 30 일에 수리한걸로 나오고 심판은 2015. 3. 13 일자로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집에서 받은날자가 2015. 3. 24일이여서 2015. 3. 25 일자로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그럼 재산청산은 2015. 5. 25일 날 부터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적극재산이 생활집기 몇가지랑 예금잔액 30만원 정도인데 장례비용으로 들어가서 적극재산이 없다고 각 채무업체에
장례식영수증 사본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 2개월간 연락이 안오면 채무종료로 간주하겠다고 써놓았습니다.)
한곳에서는 판결문과 재산목록을 보내주면 채무종료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예금잔액을 찾을려면 5. 25 일 이후에 찾으면 될런지요. 아님 그전에 찾아도 될지요.
만약 모든 채무업체에서 채무종료 연락이 오면 예금잔액은 저희가 써도 될거같은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에 써서 보낸것처럼 채무종료로 간주하고 인출하여 저희가 써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각 채무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리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아버지의 보험료 환급액이 있다고 하여서(통지서가 와서 연락 후)
제 통장으로 환급액(30만원)을 받았는데(2015. 4. 15일). 한정승인 신청시에는 알 수 없어서 내용을 넣질 않았습니다.
이 돈이 아버지 재산으로 들어간다면 채무업체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연락을 따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미 채무종료해주겠다는 채무업체엔 판결문과 재산목록을 보낸상태인데 다시 연락을 해서 환급액에 대해 말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급액을 장례식비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가능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의 기간(2개월)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1항). 따라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변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채무면제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채무종료로 간주한다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고 시 알지 못한 재산이 생긴 경우에는 원칙상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한정승인 결정 전 : 관할 재판부에 재산목록 변경 신청을 합니다.
2) 한정승인 결정 후 : 관할 재판부에 상속한정승인재산목록 경정 신청을 합니다. 경정이 완료되면 상속한정승인 사건번호가 변경되며 경정된 재산목록으로 신문 공고 및 최고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3) 배당 변제 후 : 관할 재판부에 상속한정승인재산목록 경정 신청을 합니다. 경정이 완료되면 상속한정승인 사건번호가 변경되며 경정된 재산목록으로 신문 공고 및 최고 절차를 다시 거치고 다시 추가 배당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는데 사실관계와 이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망 정**이 사망한 후 정**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정한철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 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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