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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했는데요.
산지 이제 한달이 거의다돼가요.
차는 300만원을 주고샀는데 살때 당시 키로수가 50만키로 가까이된 차였고,
겉은멀쩡하고 키로수만빼면 차는 정말 싸게잘나왔다고하길래 샀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하루만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시동도 걸리다가 안걸리다가 그러고 ,, 잘가다가도 멈춰버리더군요.
그래서 결국 중고상사에 딜러분께 전화를 했더니 보증수리를 해줄테니 카센터가서 일단 고치지말고 카센터가면 사장바꿔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수리비 7만원이나와서 딜러분이 그건해결해줬습니다.
그후 또 3일만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구요.그래서 또 전활했더니 엔진,미션쪽아니면 원래 수리비를 지원안해주는데 해주는거라고하시더군요, 믿고 이번엔 더 괜찮은 수리센터에 가서 맡겼는데 , 카센터에서 수리비가 첨엔30만원나온다고하더니 다고치고나서는 40만원나왔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수리비내역서를팩스로 보내줬어요. 그후 그쪽에서 하는말이 합의서하나를 팩스로 보내줄테니 받아서 도장찍고 다시 등기로 보내달라고하더라구요.
그러면 수리비와등록증을 바로 보내준다고하더군요.
그합의서에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중고차딜러 xxx는 수리비 40만원을 지급했으니 그다음부터 발생한 차에 대한책임은 매수인 xxx에게책임이있다 ,는식의 내용이였어요. 이걸로써 다시는 차에고장나면 고쳐주지않겠다는 내용이죠.
금요일날등기로보냈는데 전화를하도안받아서 계속했떠니 계속 하루하루 미루기만하네요 등기가안왔따는둥.. 알아보니 등기받았다는데 수리비를 주기시러서 그런걸까요?
차는지금수리센터에 맡겨놓은상태고 수리다됐는데 전화도 잘 받지도않고, 받으면 하는말이 누가때먹냐고 ,원래 자기들이 안해주는거라면서 화만내시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드립니다.
차량을 구입할 당시 노후화 되었다는 것을 귀하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러가 요구한 합의서는 귀하도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수리비 40만원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일단 딜러에게 연락을 하여 언제까지 40만원을 줄 것인지를 물어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딜러가 서면으로 작성해 줄 수 없다면 그러한 대화내용을 녹음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 후 그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딜러가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해당 금액을 딜러에게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청구하시는 금액이 소액이므로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드는 비용(변호사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송달료와 인지대)을 제하고 난 금액, 귀하가 승소한 경우 딜러가 자발적으로 그 돈을 주지 않아 귀하가 그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보면 귀하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반드시 귀하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절차는 비용적 소모도 크지만 시간적, 정서적 소모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최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딜러와 연락을 해 보시고, 찾아가서 만날 수 있다면 합의서를 들고 가서 딜러와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러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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