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육아 문제로 부모님 계신 곳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부모님 살고 계신 아파트 아래층 집이 나와 현 세입자와 통화하여 8월 말 ~ 9월 초에 집을 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얘기하여 2015년  8월 28일 계약 만료 전 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 5월 계약 만기)

 

부동산 공인 중개사에게 이사 날짜(8/28)를 얘기하였으며,

부동산에서 공인 중개사를 끼고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8/28일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인이 투자 목적으로 사 놓은 집으로 부동산에서 공인 중개사가 모든 관리를 합니다.

집 주인은 계약서 작성시에는 와서 계약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현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이 2015년 10월로 되어 있었으며 10월 14일 이사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현 세입자는 8월에 나가려고 하였다가 이번에 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10월 중으로 이사 가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공인 중개사 및 집 주인, 현 세입자가 모두 계약 만료일을 얘기하지 않고(확인하지 않고) 저희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이제와서 10월에 이사한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지 도움을 구합니다.

 

현재 이사 및 짐 보관 비용 중 일부인 100만원을 공인 중개사가 부담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이며, 복비 57만원 및 나머지 비용은 저희 보고 내라고 합니다.  

현 세입자가 말을 바꾸고 모른척하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혹시 현 세입자가 계약금을 받았다면 이사 날짜 8/28일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요.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요

 

-저희가 10월중 이사 간다고 협의한다면 이사비 및 짐 보관비, 저희 가족이 거주할 월세비용 등을 누구에게 청구하면 될런지요. 

- 또 다른 손해 배상 청구 할 수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 공인 중개사의 과실도 큰데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 +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