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1.1일 출생하여 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을 수 없어 양력출생일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이 나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이라서 음력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을 수 없는 엄격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정을 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목숨을 걸 정도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력생일을 양력 생일을 바꾸는 것인데다가

 

음력명절의 출생자가 얼마나 그것으로인해 고통을 받는지 누가 봐도 빤한데

 

왜 이유없음이란 판결이 나는 걸까요?

 

변호사까지 사면서 재판하고 싶지 않고 스스로 하는데까지 해보고 안되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항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항고 하는 거 맞나요?)

 

이미 판결된 서류를 다시 준비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서류만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