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0월 부친이 사망하셔서 사망보험금, 은행예금잔액, 주택,임야에 대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은


모친

아들1(현재 모친의 아들)

딸1(4살경 미국으로 입양 보냄. 현재 모친의 딸이 아닌 부친의 전처 딸)


보험회사에서는 딸1의 법정상속비율 1에 대해 지급불가로 하였다가 법원에 상속포기 등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며 모친,아들1이 상속 가능하다고 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잔액 전체에 대해서 상속이 불가하다고 하고 법원에 상속포기 등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상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정상속비율 모친 : 1.5,  아들1 : 1,  딸1 : 1 로서


보험금이나 금융기관 예금잔액에 대해 딸1의 법정상속비율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모친과 아들1이 상속이 가능한지, 해당 근거 법령 조문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 상속시는 금융재산 상속처럼 딸1의 법정상속비율 만큼을 제외하고 상속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입양간 딸1의 상속포기 청구는 법원에 어떻게 제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