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사망전 병원에 계실때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사망일에 잔금 정리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포함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도에 대한 양도세도 정리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이부분의 토지를 빼고 한정승인 완료했다면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