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 언니 3명과 저

그리고 사별 후 재혼한 어머니와 재혼후 낳은 남동생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동생이 아버지 몰래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유흥비와

기타 비용으로 2억 이상의 돈을 썼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집터와 집 (살림집과 점포 2개

- 하나는 엄마가 담배와 과자음료를 파는 구멍가게와 현재 동생이 하는 식당) 이 대략

80평에 달함.  재산은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몰래 이런 돈사고를

방지하려고 집/토지 명의를 엄마와 형제들 공동명의로 돌려두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던 아버지는 그 후 충격이 심했던지 돌아가셨고 별다른 유언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공동명의 되어있는 채로 몇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동생은 결혼하여 부인과 1남을 거느린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벌도 별다른 재주도

없는 남동생은 직장을 여러번 바꾸었고 생활이 그리 좋지 않던 터라 엄마가 장사라도 시켜야 겠다고

새들어 있던 가게를 내 보내고 그 자리에 식당을 내주었습니다.  식당을 차리기 위해 엄마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여러지역에 나누어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에게 인감이며

도장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이런 점을 토로하며 명의를

엄마로 돌려놓자고 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을 그리 신뢰하지 못했던 언니와 저는 공동명의 그대로

놔두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있은 후 남동생이 휴가를 갔다가 물에 익사하는 사고가 생겼고 온 가족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는 집명의를 엄마로 돌려달라고 했고 언니와 저는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을 위로라도 하려고 원하는 대로 집명의를 엄마이름으로 하기로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들을 다 챙겨주었습니다.   참고로 집 (시가 1억 2천만원 정도)/ 대지 (약 7억원 정도)임.

 

위 상황을 바탕으로 저의 상담내용에 담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집명의만 바꾸기로 하였는데, 대지에 대한 명의를 동의없이 몰래 함께 바꾸놓았을 경우,

    다시 반환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아예 자식들의 배분(양도 혹은 증여를 통함)을 주장하여

    나눌 수 있는지??

 

2. 1의 상황에서 대지의 명의를 원래대로 돌리지 않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자식들이

    똑같이 나누는데 동의하고 자식들의 동의없이 처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줄 경우 이

    각서가 유효한지?? 

 

3. 대지의 명의를 원래대로 돌리지 않고 각서도 써주지 않을 경우, 자식들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