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매형이 캐피탈 쪽에 채무가 있어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주소가 저희  아버지집이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형이 살고 있다고 말을 잘못 하여서 장인 어른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아버지 집에  형수와 아이만 언쳐서 살고 있는데

강제집행 즉 압류가 (  가전제품 등 ) 들어왔는데 그 집에 물건들은 다 아버지꺼지

형께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지신청 할려고 하는데 . 전화해보니 ... 물품 산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집에 살림이 산지 5-8년정도 됬는데 영수증등이 있을리 막무하고 지식이 없다보니.

이를 어찌하면 될런지 잘 모르겠네요. 방법을 알려주세용

음  집에 날라온 강제집행내용에 보면

4. (가)압류된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법원에

제 3자이의의 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내용과 같은 상황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 주시고요

 

어찌 보면 매형은 남이나 다름 없는데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를 당하다 보니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