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께 유산받은 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옆에는 집이 있고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논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집과 논과 연결된 논 앞부분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선 농사 지으실 생각도 없으셔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허락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난후 그 논 앞부분에 닭들을 키우며 점점 닭들의 수도 많아지고 닭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아무말씀도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작년에 논을 사용할 일이 생겨서 닭장을 치워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점유취득시효를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소유를 한경우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럴경우 그 사람의 토지가 되는지 저희는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사람에게 토지를 넘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