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호적상 친모로 되어 있는 분은 저의 친생모가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혼후 저의 친생모와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인관계를 맺기 이전에 태어나 아버지 호적에 올리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처로 되어있는 분이 저의 친모(아버지 전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친생모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의 친모가 저와 그리고 호적상 친모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적상 친모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친생모를 원고로 하고 제가 피고가 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혹은 다르게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소송의 원고와 피고, 그리고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