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심명령은 금전채권 이외에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도 할 수 있다는데.

 2. 그리고 추심명령을 한 경우라도 추심할 가망이 적으면 추심권을 포기하고 다른 집행방법(다른 재산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 위 1.에서 유체물인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을, 그리고 권리이전의 청구권은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위 2에서 추심권을 포기하면 나중에 필요시 회복할 수 있으며, 압류해제를 하지 않고 추심권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3) 위 2에서 다른 재산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