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 함자가 김정문 입니다.

일제시대때 할아버지께서 사할린으로 징용가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정부에서 사할린 징용자들의 보상문제로 호적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사망신고된 상태구요, 호적을 떼어보니 한문으로는 김정문으로 등록되었으나 한글로는 김성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한자와 한글 이름이 틀리다는 이유로 보류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동사무소에서 한글이름이 정정 가능 한가요? 아니면 개명신청을 해야한요?

사망신고 된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정부측에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