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담요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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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 고민중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 상속관련 문제인데요 일단 주요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할아버님은 1983, 할머님은 2000년에 돌아가신 상황이고요 문제는 현재 집이 할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재의 일반 한옥주택 이고요

아버지는 33녀중 장남이신데요. 현재 아버지(장남)가 명의변경없이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형제간들 또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주거하고 있는형태고요 하지만 문제는

막내 작은아버지란 사람인데요 집을 빌미로 1995년부터 2008년경까지 집소유권을 문제로 지속적인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집을 매매하여 자신의 소유분(1/6)을 달라는 요구였으며, 아버지는 정확히 처리는 못하시고 요구를 할때마다 여유돈을 지속해서 내주셨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집 가격이 1.5억원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1/6에 해당하는 돈 이상을 해주셨던거 같아요(법적인 증빙은 없이 그냥 형제간의 우애로 다소간 몇백씩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네요)...현재로서는 작은아버지(돈을 요구했던)의 무리한 돈 요구가 없이 잠잠한 상태고요.

또한, 다른 아버지 형제분들께선 당연히 아버지의 소유라 여기시고 있는상황이시고요

전 아버지의 장남(할아버님의 장손)으로서 이 복잡한 관계를 처분하고 부모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또 건달성향이 강한 작은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괴롭힐지 몰라서)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황이고 질문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께선 현재의 집에서 돌아가실때까지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계시고 혹 아버님께서 사망하게 되면 이집은 저와 동생의 소유가 될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요?

     혹시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오고 집 처분시 다른 아버지 형제분들 상속분을 요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만약 아버님이 살아계신 현시점, 또 돌아가신후 시점에 집을 매매하여도 아버지 형제분들과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매매처리하고 부모님을 좀더 편한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이일을 처리하는 절차는 개략 어떻게 되나요?

 

3. 점유취득시효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버님 혹은 제 입장에서 주장 가능한것인가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현재의 시점과,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시점 모두 불가능한가요?)

 

4. 아버지 6남매중 돈을 요구하는 1명 이외에는 모두가 아버지 상속분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 매매와 상속분 분담시 어떤것들을 준비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년간 못된 작은아버지의 횡포로 저희 가족들이 몹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상황을 정확이 인지하고 해결하여 부모님을 보다 편안히 모시고 싶은 마음에 이리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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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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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이 처해 계시는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등기가 할아버지 명의이더라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그 때부터 등기없이도 상속인들의 재산으로 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할머니와 자식분들의 재산으로 된 것입니다.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신 2000년에 할머니 상속분들도 자녀분들에게 상속되어 2000년 당시 위 집의 소유주는 상속인들인 자녀분들의 공동소유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님의 아버님께서 그 집을 계속하여 점유하여 오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러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 특히 작은 아버님께서 자신의 상속분만큼 그 집을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소로써 침해당한 자신의 상속분만큼을 내놓으라고 청구하셨어야 합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속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작은 아버님이 상속재산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시더라도, 아버님이 위 집을 취득한 원인이 상속이고 작은 아버님도 위 집을 취득한 원인이 상속이므로 역시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위의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2000년에 상속을 받으셨고 그 동안 작은 아버님이 소를 제기하신 사실이 없다면 작은 아버님은 더 이상 위 집을 내놓으라고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버님이 소로써 청구를 하실 수가 없으므로 위 집은 자동적으로 아버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형제분들과도 나누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작은 아버님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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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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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도 집이 돌아가신 할아버님 소유로 되어있는데 이걸, 아버님 남매들의 동의 없이 아버지 혹은 제 명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소유권 등기이전을 위한 간략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