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미니께서 야간에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목격자는 있지만

그쪽 상대와 아는 지인이라 증인을 안서줄거같고요.

CCTV는 없엇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어머니가 더 피해가 큽니다.

얼굴은 약간 찰과상정도이며,

등과 배를 많이 맞았습니다.

상대는 멀쩡하더군요.

 

경찰서에서 진술은

어머니는

내가 피해자다라며

상대방을 고소한다고하고

상대는

자기도 피해자라며 우기면서

어머니를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피해자, 가해자가 아닌

서로 피의자로 되있는상태고요

 

검찰로 송치됬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상대가 요령이 있어서 외관상 표시안나게

몸을 때린거같아서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어머니도 억울해하시고요.

(전치 2주 상해 진단서 떼어놨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법원 검찰쪽에 송치가됬다면

현 상태로는 쌍방과실로 되서

서로에게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2)

벌금이 나온다면

전과가 가중이되어서

이번 벌금처리에 있어서

벌금이 더 나오는건가요.

 

3)

전과로 인해 벌금액수가 추가가된다면

몇십년전 있던 일도 다 포함되는건지

몇년전 전과만 포함되는건지 자세히좀 부탁드려요.

 

4)

벌금을 서로 내버리게되면

합의는 안되는거죠?

 

5)

경찰서에서 본인과 상대의 신원조회나 전과기록

알려달라고하면, 알려주는지요.

 

6)

형사말고 민사로 진행하는데있어서,

상대도 억지로 맞앗다고 하면서 전치 2주정도 진단서 떼놓으면

서로 증거와 증인이 없는상태인데(현장에서 CCTV는 없었고, 목격자는 있지만 증인을 안서줍니다.)

증인을 안서준다는 가정하에

단순히, 진단서 2주정도로 서로

민사로도 서로 쌍방으로 소송걸면

저희에게 이득되는게 있을까요?

 

7) 형사쪽으로는 벌금형으로 끝나고,

    민사로도 서로 쌍방으로 소송걸고...

    형사,민사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때린사람이 오히려 더 설치니깐요.;;

 

 

질문이 좀 많았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