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한 일로 문의 드립니다.

로드샵 옷 매장에서, 메니저로 근무한 후 급여가 나오지 않아 퇴직했습니다. 계속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부득이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사장이 적반하장으로 제가  근무도중 횡령을 해서 급여지급을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횡령죄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재직중 장마로 매출이 부진하던 8월경, 제가 쉬는 날, 실제 관리자인 저 없이 사업주가 혼자 재고 조사를 해서 재고가 빈다고, 후에 제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럴리 없었기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함께 며칠에 걸쳐 재고와 장부를 맞춰 본 결과, 사업주가 통보했던 재고 부족분이 매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사장에게 재고파악이 다 됐으니까 나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왜 허락없이 재고파악했냐고 큰소리치며, 제가 퇴직할 때까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실 재고와 장부상 재고를 맞추고 확인 했던 장부는 지금 그때 같이 재고조사했던 직원이 현재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역시 제가 그만둔 후, 사장의 직원에 대한 태도나 급여 안줄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자진  퇴직한 상태고요.(본인의 말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급여가 안들어와, 달 달이 급여만으로 생활하던 가계도 너무 힘든데. 횡령이라뇨...사장이 안줄려고 버티면 노동부에서도 힘들다고들 하던데, 사장이 괘심하기도 해서 무고죄로 같이 고소할 생각입니다. 체불 급여도 받아야 하는데....... 사장이 고소한 경찰서에서도 나오라 하고, 불안해서 취업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이 뭔지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 이라도 있으면 변호사라도 대서 대처하고픈 심정입니다만, 사정상 그것도 어렵고요.

 

바쁘신 중에 부족한 설명으로 곤란을 드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