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세남자입니다.
85년2월생으로 현재까지 살아생전 부모 얼굴 한번본적없이 살아온 청년입니다.
자란곳은 보육시설이 아닌 그렇다고 정식 입양도 아닌 저와 전혀 피한방울 섞이지않은 지금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할아버지와의 인연을 말씀드리면 86년도 제가2세가 될 무렵 부모의 이혼문제로 모친은 저를 키울 능력이 되질 않았는지...아는 지인을 통해 건너 건너 지금의 저를 키워주신분을 알게 되었고 한달만 아이를 맡아달라는 모친의 부탁으로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돌보아주셨지요..그렇게 한달이되고 두달이되고 세달이되고 저는 지금 성인이 되어 어느덧 저의 나이는 한달후 28세가 됩니다. .
힘든 환경속에서도 부모의 양육비없이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힘들게 키워오셨습니다.
어제 동사무소를에서 저와 부모의 호적 등.초본 및 재적등본까지 모두 발급받아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제가태어난지(85년2월) 10개월만인 85년 12월 부모는 이혼을 하였고
지금의 할아버지에게 오게 된것입니다.
그 일년후인 86년 10월 부친에 의해 호적에서 제가 말소가 되었습니다.
말소사유는 친생자 부존재확인으로 되어있네요..
제 호적에는 모친이 있는데..모친호적에는 제가 없던데..어떻해된경우죠..ㅡㅡ
두사람모두 재혼한 상태이고요.. 가정이 있네요.
지금까지 너무힘들게 살아온 인생이라 보상심리가 생기는부분이 없지않아있습니다.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부모로써 부양의의무를 다하지못한죄를 물을것입니다.

1. 제 신분으로 부모의 이혼사유와 판결내용을 법원에서 확인할수있나요.

2. 친생자 부존재확인 이라는것이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그당시 85년도에 친자확인이 가능했나요.

3. 최근 김영삼 전대통령의 친자확인 위자료 소송에서도 패소하듯,
제신분으로 친자확인소송이 가능할까요.
친자 확인결과 제가 승소한다면, 지금껏 살아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어떠한 방법이있을까요.
만약 패소한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 지금껏 힘들게 저를 키워오신 할아버님께 보상을 요구하는바로.
할아버지께서는 지금껏 저를 양육해 오면서 모친에게 단 한번도
양육비용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들었습니다.
아직 만 4년이 남아있네요. 저희 할아버지 신분으로 과거에 대한
양육비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양육비 청구소송이 불가할시 어떠한 종류의 위자료 소송 방법이 있을까요.


6. 모친의 호적에는 제가없고 제호적에는 모친이있습니다.
이것도 친자확인을통해 바로 잡아야할까요.


의문점도너무많고 앞으로 해야할일이 너무많습니다..도와주십시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