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6년 전 협의이혼 후 현재 대학교1학년과 고등학교3학년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아빠 입니다

이혼 할 당시 아이엄마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엄마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갖기로 하고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이혼할 당시 귀책사유가 여자의 외도로 상대 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지금 시점에서 지나간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면 예상 실익이 있는지요?

2. 양육비청구에서 승소 한다 하여도 상대가 재산과 직업이 변변치 않으면 집행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3. 현재 상대는 수년 간 요식업에 종사하며 얼마간 은행에 (적금.예금통장) 모은 돈은 있을 거라 추정되는데 소송 전 통장 가압류 할 수 있다면 절차와 방법.비용 ?

4. 위 간통 상대 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집행할 재산 무/ 현재 신용불량 ) 승소하고도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지금이라도 재산명시. 통장압류 등 추가 조치 시 실익과 절차. 비용?

* 판결 후 받지 못 하면 시효와 시효연장 방법은 ?

* 현재 살고 있는 집(전세나 월세)에 대하여 부인이나 타인명의로 임대 후 거주하고 있다 면 집행이 가능한 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요?

 

5.위 내용으로 보아  청구할수있는 가장 적절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가 무었인지요?

궁금 사항 두서없이 올림니다. 부족하나마 잘 살피시어 전번적인 자세한 상담 간절히 부 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