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있으며 아내는 작은딸과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년전 아내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아빠인 저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자녀중 중학생인 아이는 현재 엄마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엄마의 요구로 중학생인 자녀만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및 준비서류 그리고 관할법원은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요 

저의 동의로 변경신청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