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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 아버지가 주사가 너무 심하셔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던 찰나
친인척들의 동의와 아버지 스스로의 동의를 얻어 지인의 소개로 괜찮은 알콜중독치료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입원 한 저녁부터 빚을 갚으라는 전화가 오고 핸드폰 비, 카드 등의 연체를 알리는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알아 본 결과 아마 이러한 빚과 대출 상태를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니 숨어버리자 하는 심리로 병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큰 딸로 심한 배신감과 스트레스로 시달리다가 (아버지의) 핸드폰을 꺼 놓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알아보니 카드론(이자 엄청 심함)과 카드 사용, 몇 동료들에게 빌린 부채 등 사고를 크게 치셨더라구요.
입원 2달 전, 퇴직을 해서 약 2달 간 집에서 놀면서 약 1200만원~1500만원의 빚을 불려 놓은 겁니다. (제 돈 500을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저는 과거 3년 전에도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본 적이 있어 다시는 이러한 과거를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제 동생들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는거지요? 보증이런것도 서지 않았구요...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이구요. 이혼 후 몇 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긴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아버지가 재산 상에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어머니가 오히려 자식에게 해가 될 까 싶어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 동안 빚 갚아주는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적금을 들고 대출이 많지만 나름 어떻게 고생해서 보유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런것들,
가족들의 재산 상태가 관련이 있는지요? 제가 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는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혈연관계에 매달려 남은 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저는 이제 막 어렵게 결혼했습니다. 신랑이 알까 두렵구요)
특히 동생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에게 서류상 피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2. 하나 바라는 건, 입원해 있는 동안,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치료 기간을 보통 8~12개월이라 하셨는데
(몇 년이 될 수도 있구요) 그 안에 대출 및 카드 이자가 어마 어마하게 붙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로 본인은 갚을 의지도 능력도 안 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혹 이자라도 멈추는 상태로 있다가 퇴원 후 경비직이라도 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56세이구요... 빚 외에는 어떠한 재산(부동산, 차 등)도 없으며 암보험 하나 달랑 있습니다. 부양가족도 없구요.(자식들은
모두 성년이고, 할머니는 작은 집에 계십니다.) 과거 엄청난 이자로 불어난 카드 대금을 연대보증한 어머니가 갚았던
기록은 있어요
3. 돈을 빌려 준 사람 중에 차용증이나 이런 것 없이 구두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여서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노름판에서 알게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모두 노름한테 쓴 것은 아니구요. ) 그렇다면 노름돈으로 빌려준것 같은 가능성이 큰데
그런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가족이라도 우리가 돈을 갚을 의무는 없으며
돈을 받고 싶다면 경찰서에 고소해서 받아가라고 했습니다.(그럼 화투판에서 빌려준 게 나타날 테니까요)
이 사람 외에도 가족들한테 독촉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한 말들이 맞는지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아버지 생존에는 자녀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하여 부양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하여 자녀의 재산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가족의 재산관계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때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채권자가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이자를 현 상태로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아버지의 치료기간동안 이자를 받지 않도록 처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구두로 빌려 준 경우 아버지께서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결국 채권자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채권자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등을 이용한 것이라면 입증하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도박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아버지께서 입증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버지께서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도박으로 인한 채무인지,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다면(거기에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은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한다면 채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한 후, 귀하가 아니라면 채무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우리는 갚을 의무가 없으니 우리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권자가 야밤에 집에 계속 찾아오거나 전화를 자주 하여 업무에 방해가 될 지경이라면 그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버지의 빚을 아버지께서 갚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아버지의 알콜 중독을 치료한 후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에 취직이 가능하다면 취업한 후 개인회생신청을, 만약 계속적으로 일정 수입을 얻기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 파산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알콜 중독을 치료하는데 중점을 두시어 퇴원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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