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할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고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에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밝혔으므로 임대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1월 5일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임대차기간만료일에 임차물(전셋집)을 임대인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귀하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 기간동안 귀하는 임차물(전셋집)을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사용․수익한 것은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귀하께서 임차한 집에서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요. 또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는지요.
귀하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놓은 상태이며, 보증금을 반환받기 이전에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간편한 방법으로 주택의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해 놓는다면 귀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그만큼 유리하게 됩니다.

3.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위 ‘임대차보증금돌려막기’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께 전세금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한파와 전세시장 약세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보증금 회수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데 임대인과 더불어 귀하께서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보다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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