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관리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이 귀하의 차가 코란도라서 승용차보다 크기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는 것인지, 집주인의 형이 타지인이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월 1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주차 문제에 대해 원룸관리소에 문의 하셨는지요, 주차장 주인에게 문의하셨는지요. 주차장에 대한 관리자와 주인이 따로 있다면 주차장 주인과 그 관리자 사이에 주차관리에 대해 어떠한 약관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생이 집을 계약할 때 계약내용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도 주차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계약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주차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귀하께서 이제 실제로 동생의 집에 거주하여 주차를 하실 것이라면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확인하여 주차권을 가지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기고 그 규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집주인의 형이고, 앞으로 거주하실 것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자가 되지 않으면 방문자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형을 방문자로 보게 된다면 형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를 주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주차할 차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입니다. 거주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규정되어 있는 약관을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 귀하께서 가질 수 있는 주차권이 있다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신다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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