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인가정이 한 집에 모여살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세대주이신데  

미혼 만 30세 이상의 자녀로 세대주 , 아버지는 세대원으로 변경을 하고자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먼저는 전세계약자가 아버지이시고 전세자금 대출 명의도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전세계약당사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세대주가 직장가입자이나 지역가입자냐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세대주이신 아버지는 지역가입자시고 나머지 세대원들은 다 직장가입자이며

변경하고자 하는 미혼자녀는 직장가입자이고 세대원인 아버지는 지역가입자입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