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4.4월에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평택에 있는 xxx KTF대리점에서 신분증도 확인하지않고 주민번호와 이름 만으로 핸드폰을 매매했습니다....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것은 지난 금요일 2005.01.14일 핸드폰을 새로살려고 핸드폰 대리점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범인은 그당시 울산남부경찰서에 검거되어서 울산구치소에서 2004.11월에 출소했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 그사람은 이미 출소한 사람이라고 인적사항도 가르처 주지않고.....대리점도 형사적으로 처벌할수 없고....그럼 전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지금까지 이사건에 매달려서 일도못하고....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출소한 범인에게 받아야 하나요...아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하지않고 핸드폰을 매매한 대리점에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아무 보상도 받을수 없는 건가요....빨리 답변해 주세요.....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