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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2년계약으로 전세집 구해서 살다가 계약기간 한달 남겨놓고 이사를 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여서 전세금은 못받고
공실로 비워놓고 나왔습니다. 그 집이 반려동물이 가능한 집이여서 강아지 2마리를 함께 키웠고 강아지가 장판을 뜯어 놓은 상황이여서
장판을 제돈으로 교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벽지에도 강아지냄새가 난다며 벽지도 함께 교체를 요구해서 벽지랑 장판을 수리하고 보증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견적서를 받아보니 화장실 타일을 제가 연수기를 설치하면서 구멍을 냈다고 화장실 수리비용 80만원을 청구 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이집은 오래된집이라 제가 나갈때 부동산에 올수리,리모델링예정으로 집주인이 집을 내놨었는데 제가 타일 비용 전체까지 왜 지불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차한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화장실 타일에 구멍이 내셨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 복구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 귀하께서 그 부분만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과 견적을 알아보고 제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벽지에서 강아지냄새가 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배비용까지 귀하께서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 오래되어 수리가 예정되어 있는 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합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함께 저희 상담원을 방문하신다면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조정을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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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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