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살된 여아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얼마전 8 9일 여름 휴가여서 집근처 퇴촌의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맛있게 먹으려던 찰나 음식점 직원이 옆자리 손님의 불판을

갈아주고 바닥에 놓여있는 석쇠에 우리 아이가 걸려 넘어지며 오른다리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음식점의 구조는 첨부된 사진과 같으며, 석쇠를 교환하고는 뜨거운 석쇠를 옆에 있는 쟁반에 올려

놓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식당에 방문하였더니 나무로 틀을 짜 사진에 보이는 바닥의

쟁반은 없더군요.

부랴부랴 다친 아이를 엎고 차가운 얼음 수건으로 긴급조치를 해 가며, 분당에 있는 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날 주치의 소견을 들어보니 2도 화상으로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흉터가 남는다는 소리에 서울 강남에 있는 소아화상 전문 병원으로 병원을 옮겼고, 현재는 치료는 다 마친 상태이고,

흉터를 없애기 위한 흉터 클리닉에 다닐 것을 의사가 권하였습니다.

치료는 보험이 되지만, 클리닉은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하여, 음식점 주인에게 치료비를 물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주인은 아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책임도 있으니

치료비는 50% 밖에 못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치료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주인의 대응 태도가

상당히 불쾌하였습니다. 자기가 다치라고 해서 다친 것도 아니고, 정말 사고인데 자기한테 100% 보상하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치료비만 100% 책임져 달라고 하고, 위자료, 차후 성형비용등에 대한

것은 청구하지 않겠다고도 하였는데, 자기는 50%만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1.     위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00% 치료비 보상을 하라는 저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인지

3.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4.     혹시 이러한 판례가 있다면 자료 좀 보내 주실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좋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당해 당혹 스럽기도하고, 아이 다리에 약 발라줄 때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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