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낳아주신 생모랑 아버지는 사실혼 관계이고  호적상 어머니는 따로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생자존부관계의 소송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문제가 있네요.

 

쉽게 해결하려고  방법을 동원해서 호적상 어머니의 집주소를 알아내

찾아가서  해결하고 빨리 바로잡자고 했더니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 받고 ,

 그냥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관계 및 확인 소송에서

호적상의 모가 친생자가 아니고  지금옆에계신 친생모가  친생자라는것을 확인하려고 할때

 

1,제 친생자관계가 되시는 절 낳아주신 어머니와  호적상의 어머니 둘다 피고가 되는건가요?

 

2.저의 생모는 지금 암투병으로  움직일 수 가 없습니다.

법원 출석도 어려우사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고./..또

 

3.호적상의 어머니가 쉽게 동조하지않고,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 시간이

오래걸릴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명확한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