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10년 4월에 돌아가신 후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후 2011년 2월 10일경에 법원에서 상속수계 신청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제출 이라는 걸로  우편이 왔더군요(솔로몬 저축은행에서 아버지가 담보를 서신 금액 1600만원을 갚아라고 왔습니다 )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왔더군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3월18일에 법정으로 나오라는데 여긴 대구인데 서울법원까지 가야하는지...

 아니면 저번처럼 법무사를 통해서 답변서 제출로 끝나는건지...

 직접가야하는건지...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처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사건 2010가소822914  피고 장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