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하여 압류절차 진행중입니다.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려고하는데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또한 압류 완료 후 압류시 사용된 비용을 함께 청구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명도소송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였는데, 소송비용확정 청구 또한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