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숙려기간입니다. 이혼하려는 사유는..남편의 폭력과 폭언이고요..시댁식구들이 신랑이 저에게 폭력을 쓰는 걸 알면서도 모른체 했고요...평상시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따지기도 하고...큰아들과 같이 저희 부모님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가 싸우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댁식구들의 비정상적인 행동, 그걸 저지하지 않고 회피만 했던 남편과 이혼을 하려합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고요..

통상적으로...맞벌이인 경우 재산분할은 50대50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저 같이...시댁에 대한 부당한 대우,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위자료는..

제가 알기론..1000에서 3000사이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대략 얼마를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또..아들녀석 하나가 있는데...아들은 제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또한...통상적으로 1인당 최소 30만원~70만원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신랑의 월급여는 320만원, 저는 14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통상적으로 양육비를 얼마정도 달라고 해야...해야 할까요?

질문 두가지..에 대한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현재 부부상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서 이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도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이혼쪽으로 마음을 먹게 될 경우..반드시 필요한 결정들이니깐요.

감사합니다.

대략...다른 부부들..케이스는 어떤지 그게 궁금합니다. 신랑한테 말을 해야하는데..어떤 기준점은 좀..제시를 해줘야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