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협의이혼 마쳤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5일 1인 15만원씩 총 45만원을 주기로 했구요.

면접교섭권은 아이들이 원할때로 적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육비를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인즉 아이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직장때문에 **도에 거주하고 아이들의 경우 엄마가 바람을 펴서 집을 나가고 해서 더 이상 그 동네, 학교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울며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있는 조카 집 앞 동에 월세를 얻어 떨어져 살고 있고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가서 집과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5월 9일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보겠다고 해서 데려갔고 오랜만이었으므로 당연히 돈도 많이 썼을거라 생각했는데. 그런이유로도  따로 양육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양육비를 줄 수 없다" 이러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상 지인의 말을 그대로 적어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