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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지난 달 협의이혼 마쳤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5일 1인 15만원씩 총 45만원을 주기로 했구요.
면접교섭권은 아이들이 원할때로 적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육비를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인즉 아이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직장때문에 **도에 거주하고 아이들의 경우 엄마가 바람을 펴서 집을 나가고 해서 더 이상 그 동네, 학교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울며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있는 조카 집 앞 동에 월세를 얻어 떨어져 살고 있고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가서 집과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5월 9일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보겠다고 해서 데려갔고 오랜만이었으므로 당연히 돈도 많이 썼을거라 생각했는데. 그런이유로도 따로 양육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양육비를 줄 수 없다" 이러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상 지인의 말을 그대로 적어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양육비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졌다면 이혼시 약정한 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요?
만약 남편분에게 아이들과 함께 살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부인분께서 양육비를 주지 않고 계시다면 아이들을 기르는 분께서 부인분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셨다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관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관할가정법원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
1.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10).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법」 제39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민사집행법」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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