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이 폭행하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상습폭행을 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우지하고 싶지 않으실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직업도 없고 재산은 집뿐이라면 남편이 자의로 집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주지 않을 경우 재판이 확정되면 경매신청을 해서 현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상담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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