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전에 남편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남긴 부동산과 은행예금등이 있는데 ...

남편은 재외국민 신분이고 저와 아이들은 외국시민권자입니다.

첫째는 성인인데 둘째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한국에 외국동포거소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면 미성년자녀와 저는 이해 상반관계이기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고 하는데 특별대리인은 누가 될수 있는지 또 선임 신청은 제가 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청도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지 미성년자인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출생신고도 하여서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없는데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등에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라는 것이 다 나와있는데 이런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합니까?

여러가지 너무 복잡한데다 제가 한국에 마냥 오래 있으면서 일을 처리할 형편도 안되기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하여야만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